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제52조(한국인터넷진흥원) ====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(정보통신망의 구축·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)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·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인터넷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09.4.22.>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 <개정 2009.4.22.>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09.4.22., 2012.2.17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5.6.22., 2017.7.26.> * 1.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,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·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·정책 및 제도의 조사·연구 * 2.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·분석 * 3.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* 4.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·훈련 * 5.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* 6.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* 7.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, 정보보호시스템 평가·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·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* 8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·보급 지원 * 9.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* 10.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·처리 * 11.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·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* 12. 「전자서명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* 13.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* 14.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* 15.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* 16.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* 17.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* 18.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* 19.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* 20.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·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* 21.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* 22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6.3.22.> * 1. 정부의 출연금 * 2.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* 3.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9.4.22.>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09.4.22.>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22.> (제목개정 2009.4.22.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